(2) 촉탁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//
국가귀속결정이 의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'국가귀속', 등기원인일자는
친일재산의 취득, 증여 등 원인행위시(국가귀속 의결일자가 아님)로 기재하고, 그 일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불명으로 기재한다. 또한 촉탁서에는
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의결서에 표시된 등기 및 법률 7769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도
기재하여야 한다.
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되, 법률
7769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또한, 촉탁서에는 토지(임야) 또는 건축물대장등본, 위원회의 의결서등본,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
및 촉탁서부본 1부를 첨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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